-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「스마일센터」개소
- 등록일 : 2010.07.01 조회수 : 23,841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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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범죄피해자, 심리치료부터 교육ㆍ취업ㆍ임시거처까지 "
범죄피해자 보호시설 「스마일센터」개소
■ 스마일센터 소개
ㆍ 스마일센터는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(2010. 8. 15. 시행 예정)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보호시설입니다.
ㆍ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376㎡(113.7평), 연면적 887.82㎡(268.5평)에 지상 4층, 지하 1층의 현대적 건물로 범죄피해자의 안정과 치료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속에 위치하고 있으며, 법무부가 시설비 및 사업운영비 일체를 부담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위탁운영합니다.
ㆍ 동 센터는 정신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, 재활교육 및 구직알선,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.
ㆍ 스마일센터는 또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재활 교육과 구직 알선, 임시주거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
■ 스마일센터 개소식 행사 주요 내용
ㆍ 법무부는 7. 1.(목) 14:00 서울 송파구 소재 스마일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박민식?박영아 의원,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,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, 피해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행사를 개최합니다.
ㆍ 개소식 행사는 1부 테이프 커팅, 2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며, 기념행사는 경과보고, 센터 위탁운영증서 수여 및 감사패 수여,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축사,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씀, 피해자 권리선언, 기념 공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
ㆍ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스마일센터의 비전을 설명하고, 법무부가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.
ㆍ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위탁운영의 포부를 밝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립을 지원한 법무부에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.
시 간
내 용
14:00~14:05
테이프 커팅(장관님, 국회의원, 연합회장, 인권국장, 성모병원장 등)
14:05~14:09
행사장 입장(현관→지하 행사장)
14:10~14:11
개식선언
14:11~14:15
국민의례
14:15~14:20
영상물 상영
14:20~14:24
경과보고(인권구조과장)
14:24~14:26
위탁운영 증서 수여(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)
14:26~14:30
감사패 수여(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)
14:30~14:35
축사(장관님)
14:35~14:40
인사말씀(연합회 회장, 위탁운영의 포부를 밝힘)
14:40~14:43
피해자 권리선언(홍보대사 박은혜)
14:43~14:50
희망기원 동영상 상영
14:50~15:00
기념공연(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, 오! 해피데이)
15:00~15:05
폐회선언
스마일센터 개요
1. 설립목적
■ 강력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상담 등을 통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,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, 재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
■ 범죄발생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임시 숙소 제공
2. 사업내용
■ 강력사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, 치료 및 교육 등 서비스제공
ㆍ 면담조사, 피해상황 청취 및 지원방안 강구
ㆍ 전문적 심리상담 및 평가(필요시 전문의 치료연계)
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 치료
ㆍ 외부기관 강사 초빙 또는 관련기관 교육훈련 등 알선
ㆍ 여가활동 및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
ㆍ 피해자 자조 모임 등 지원
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활교육 및 구직 알선사업
ㆍ 범죄로 교육기회를 잃은 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
ㆍ 실직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활교육
ㆍ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직 알선
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
ㆍ 범죄 피해로 충격 상태인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
ㆍ 입소자의 생활안전 보호 및 상담·치료 병행
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그룹 운영
■ 센터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연구, 기록관리